1. 기본원칙
정수패스 유료상품은 자동결제 정기구독이 아닌 기간제 이용권입니다. 환불은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할인상품을 사후에 1개월 정상가격으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몇 문제 풀었는지도 환불액 계산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이용기간과 유료 콘텐츠 이용
이용기간은 결제 승인 및 이용권 활성화일부터 시작합니다. 1·3·6·12개월은 달력상의 개월 수로 계산하며 만료시각은 해당 종료일의 같은 시각을 기준으로 시스템에서 처리합니다.
“유료 콘텐츠 이용 시작”은 유료 이용권이 있어야 열 수 있는 문제·해설·학습콘텐츠를 처음 연 때를 말합니다. 무료 공개회차, 가격·이용권 안내, 공지사항, 계정관리 페이지는 유료 콘텐츠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초 유료콘텐츠 이용시각은 최초 7일의 전액환불 가능 여부 판단에만 사용하고 이용권 시작일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3. 결제 후 7일 이내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실제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유료 콘텐츠 이용을 시작한 경우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잔여기간의 10% 중도해지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환불금액 = 실제 결제금액 − 이용금액
4. 결제 후 7일이 지난 경우
유료 콘텐츠를 실제로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된 기간을 이용기간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소비자 사유 중도해지는 다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잔여금액 = 실제 결제금액 − 이용금액
③ 중도해지 공제액 = 잔여금액 × 10%
④ 환불금액 = 잔여금액 − 중도해지 공제액
5. 일수·원 단위 계산
이용권 활성화일을 제1일로 계산하며 1일 미만의 이용시간도 1일로 계산합니다. 전체 이용일수는 달력상의 시작일과 만료일 사이 실제 일수를 사용하므로 2월·윤년 등도 자연스럽게 반영됩니다.
이용금액과 10% 중도해지 공제액에 1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하면 공제액을 버림 처리하여 소수점 때문에 이용자가 더 적게 환불받지 않도록 운영합니다.
6. 회사 책임·콘텐츠 오류
장기간 장애, 중대한 제공불능, 계약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른 서비스 제공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일반 소비자 사유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관계 법령 및 적용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이용기간 연장·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개별 문제의 경미한 오탈자나 해설 오류만으로 이용권 전체가 자동 전액환불되는 것은 아니며, 확인된 오류는 가능한 신속히 수정합니다. 정답오류나 광범위한 콘텐츠 오류로 학습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 경우 범위와 기간을 고려해 별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환불 처리와 회원탈퇴
환불이 확정된 경우 관계 법령 및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환급하며, 법령상 3영업일 이내 환급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준수합니다. 카드사·은행 등에 실제 취소가 표시되는 시점은 결제사업자 또는 금융기관 처리일정에 따라 추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활성 이용권이 있는 회원이 탈퇴하려는 경우 환불·중도해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환불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탈퇴를 계속할 수 있으나 계정과 유료콘텐츠 접근은 종료됩니다. 탈퇴만으로 관계 법령상 이미 발생한 환불·분쟁해결 권리를 일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8. 법령과의 관계
본 정책은 정수패스의 일반 환불 운영기준입니다. 관계 법령 또는 적용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본 정책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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